전남광주특별시에 문체부·농림부 둥지 트나

통합특별법안 제371조 특례로 명시
이주지원 대책 수립·예타면제 담겨
관광단지 지정·메디컬 일자리 유치도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1월 27일(화) 18:44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합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특례가 새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제371조에는 문체부와 농림부의 통합특별시 이전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체성을 담은 광주와 농도 전남의 통합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와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1항에는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및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항은 국가는 이전하는 문체부 및 농림부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 자녀 교육 등을 위해 특별공급 주택 제공 및 포괄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항은 문체부 및 농림부 이전에 필요한 청사 건립, 부지 매입 등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콘텐츠관광단지 지정과 인공지능(AI)-메디컬 일자리 광주 유치 특례도 눈에 띈다.

6개 항으로 구성된 제177조에는 글러벌콘텐츠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국비로 광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항에는 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 없이 글로벌 콘텐츠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항부터 6항까지는 개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 처리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감면, 국립전문예술극장 등 문화시설,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건립과 이에 따른 국가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전국 치과 의료기기 업체 중 상당수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치의학을 시작으로 AI-메디컬 일자리까지 광주로 옮겨오겠다는 계획이 제156,157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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