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발의 하루 연기…미흡 조항 보완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1월 28일(수) 10:58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의안의 모습.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하루 연기됐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 발의할 예정이었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발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수정 중인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목적,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400여개의 조항이 담겼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 특위는 전날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날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청사는 7월1일 임기가 시작하는 통합시장권한에 맡기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항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오는 29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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