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자 생활임금 시급 ‘1만3303원’ 전국 최고

최저임금보다 28.9% 높아
전남은 1만2305원 네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권고사항
전국 시행률 50.8% 저조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1월 28일(수) 16:07
광주시의 생활임금(1만3303원)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만2305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전국생활임금 현황’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조사 결과 생활임금을 도입·시행 중인 기관은 132곳으로, 전체 시행 대상 260곳 중 50.8%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는 17곳 모두 시행 중이었으며, 시·도 교육청은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106곳(46.9%)이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모든 곳에서 시급 1만2000원대를 돌파했으며, 평균 시급은 1만2233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시였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인데, 광주시는 2983원 높은 1만3303원이었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 278만32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62만3447원 많은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1만2552원), 전북도(1만2410원), 전남도(1만2305원), 부산시(1만2275원) 순으로 생활임금이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시로 1만2010원이었다. 광주시와 비교했을 때 시간당 1293원이 적었다. 인천 다음으로 생활임금이 낮은 곳은 대구시로 1만2011원으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광주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는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었고,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는 1곳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자치단체(평균 1만2233원)가 기초자치단체(1만1805원)보다 높았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만1353명)였고, 서울시(1만4000여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첫 도입한 곳은 7곳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광양시와 무안군, 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 충주시 등이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임금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시행지역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조직과 간담회를 갖는 등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9584044529110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28일 1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