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총 45대…자동 안내 서비스 등 제공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2026년 01월 29일(목) 18:08
광주 광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44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45대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광산구는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해 요금부 조작 부위 높이를 장애인 규격에 맞춰 낮추고, 근접 센서를 통해 민원인의 접근을 인식,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긴급 호출 기능 외에도 키패드와 버튼마다 점자 표기와 글자 설명을 추가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용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스피커와 이어폰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음성 차단 기능도 적용했다.

발급기 화면은 일반 이용 방식과 시각장애인 전용 방식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시각장애인 전용 화면에서 이어폰을 연결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열려 있는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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