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투자…지방세 환급금 횡령한 공무원 적발 신분증 도용·양도서 허위 작성…3200만원 빼돌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1월 30일(금)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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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29일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문서 위조·변조 등 4개 혐의로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관련 실무를 담당하면서, 10~11월 두 달 동안 환급금 지급 권한을 악용해 신분증을 도용하고 양도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3284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환급 대상자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환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A씨가 횡령한 돈을 코인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연말 회계 결산 과정에서 환급금 집행 내역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뒤 결국 담당 과장에게 횡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과장은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12월29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했다.
서구는 내부 감사에 착수한 뒤 지난 15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구 감사담당관은 “자치구 재정에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구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경징계와 훈계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회계 관계 직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환급금 지급 절차상의 허점을 확인했다”며 “지방세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3년 1월부터 지방세 과오납 환급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급 계좌 거래 내역과 집행 잔액을 수시 점검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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