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공선법·정자법·개인정보보호법’ 무죄

법원 "증거불충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1월 30일(금) 17:17
30일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재판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30일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A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0명 중 6명에게는 벌금형(200~50만원)이 판결됐다.

안 의원은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 공모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문자 발송 등 본인 선거 운동에 대한 A씨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안 의원과 A씨 사이에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안 의원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정부의 평향적인 수사가 이번 재판을 통해 무모함으로 드러났다. 사필귀정이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라면서 “승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대를 공격에 빠트리고 고통을 주는 후진적인 정치 형태는 더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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