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선 성과급 지급한 한의사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1월 30일(금) 17:19
병원 입원 환자를 알선·소개한 직원에게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50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한의사 A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사이 직원들과 함께 광주 동구와 남구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2372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 등을 소개·알선하도록 했다.

병원은 환자를 데려온 직원에게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다 20~30%까지 높였다.

직원들은 본인이 소개한 환자 명단을 수첩에 적어 제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이라면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이미 양형에 반영했다. 해당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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