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권·견제 기능 확대…행정통합 일부 합의안 도출 광주·전남 시도의회, 추진기획단에 전달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 2026년 01월 30일(금)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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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
30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 자치권 확보,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합의안에는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도 규정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감시에 대한 기능도 강화했다.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시에는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했다.
감사위원회도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치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무기구의 조직·정원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해 특별시 규모와 인구에 맞춘 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는 이처럼 우선 합의된 내용을 추진기획단에 전달했다.
의원 정수 등과 같이 이견이 있는 내용은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시·도민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가 거대 행정기관이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도 마련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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