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2월 국회 통과…6월에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출 현직은 직위 유지하고 입후보 가능 담겨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 2026년 01월 30일(금)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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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종전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법 시행 전에 광주시장ㆍ전남지사, 시도교육감이 행한 인허가, 조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특별시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의 수는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직원은 종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여순사건, 5·18 등에 관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영재학교 특목고 공립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권한이 통합교육감에 부여됐다.
다만, 그동안 지역 교육단체가 요구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구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농어업 등 산업 지원 특례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했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 특례를 법안에 담았다.
농어업·해양수산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지정,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ㆍ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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