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억 코인 분실’ 광주지검, 해남·순천지청 등 압색 서울동부지검도…영치 담당 등 수사관 5명 현 근무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2월 01일(일)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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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김진용 부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남·순천지청 등 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곳은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순천지청, 서울동부지검이다. 압수 비트코인 320.88개 분실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비트코인 분실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 중에는 분실사건 발생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8월 압수 비트코인 인수인계 과정에 참여한 전현직 영치 담당,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전문직 수사관 등이 포함됐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대법원이 이달 초 몰수를 확정한 범죄수익의 전부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21년 11월 불법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36·여)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A씨는 부친과 함께 2018~2021년 태국을 거점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규모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가(개당 1억2881만원)로 환산하면 400억원 대에 이르는 규모로, 검찰이 관리하던 가상자산이 한꺼번에 사라진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트코인들은 지난해 8월 한 차례에 걸쳐 모두 외부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다.
검찰은 당초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이 압수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하다가,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당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진행했다.
실제로 검찰청 자체 인터넷망에서는 사이버 방화벽 때문에 공식 사이트의 접근도 차단되는데,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인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분실한 비트코인이 정체 불명의 전자지갑 주소 한 곳에 온전히 저장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내부자 소행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피싱·해킹 사건으로 탈취된 코인의 경우 대게 곧바로 현금화되거나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탁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는 않음에 따라 현재 회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수사관 등 검찰청 내부인의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분실과 관련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관련 수사와 감찰을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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