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졸속 추진 우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농지파괴 독소조항삭제 촉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03일(화) 16:56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농지 파괴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농지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오미화 진보당 전남도의원,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목전에 다가왔고, 민주당 당론으로 통합특별법이 발의돼 설 연휴 전 법사위 상정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통합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은 주민주권의 원칙 아래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영역 확대라는 3대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5극 3특’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시·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특별법안에 포함된 영농형 태양광 허용 및 농지 규제 완화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식량주권의 핵심인 농지를 파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를 내주고 농민의 삶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광주·전남의 미래를 졸속 법안에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진보당과 농민단체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이 돼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신안군과 곡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통합특별시 출범 시 전남의 16개 인구감소 군 지역은 물론, 시 지역의 읍·면 지역까지 전면 확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323조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근거가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산업기관 유치는 먼 이야기일 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어촌기본소득이 통합특별법에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농업과 농촌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밀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찬물도 급히 먹으면 체한다”며 “국회는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과 같은 약은 살리고, 농지 파괴와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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