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금품선거’ 예방·단속 강화 명절선물 수수 시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2월 04일(수) 11:10 |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제고와 지지 기반 확대를 노린 금품 제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제공된 금품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도 경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정치자금을 기부·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조작 역시 중대 위법행위다.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여러 차례 응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선관위는 명절 선물 제공이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위법행위 적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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