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언·폭력·학부모 뇌물’ 야구부 감독 감형

청탁금지법 등 무죄…아동 학대 ‘유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05일(목) 17:52
학생 선수를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겐 ‘경기 출전·특별 대우’를 이유로 8000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광주 모 초등학교의 전 야구부 감독 A씨(50)의 원심을 5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해당 초등학교 야구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진학 정보를 특별히 제공한다거나 훈련비 지원, 경기 출전 보장, 야구부 내 특별 대우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학부모 1명당 수십만~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학생선수가 공을 놓쳤단 이유로 방망이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폭언하며 아동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사무를 처리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지도하는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의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 처우나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회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취득한 금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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