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 선거, 조합원 화합·축제의 장 돼야"

광주 모 신협 이사장 선출 앞두고 각종 의혹 ‘시끌’
후보 측 "사실과 다르다…공정선거 방해" 하소연
상호비방·과열경쟁 근절…"조합·지역민 이익 우선"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2월 05일(목) 18:04
광주지역 한 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유포되거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5일 신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 서구 모 신협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현 이사장 A씨와 상임이사 B씨 등 총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막판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 선출투표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돼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서 A씨를 두고 채용 순위 조작을 통한 신규 채용 비위, 경영 손실 등 직무 유기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은 지난 2024년 8월 진행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산정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위원회 소속 면접관 5명이 참여한 면접에서 이사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A씨에게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징계 대상이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A씨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앙회는 재차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결과상 ‘문제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조합원들에게 억지 논라를 펼치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깎아 내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조직 적합도와 인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가 ‘타 신협에서 직원간 마찰이 잦았고, 근무에 적응을 못해 수시로 그만 두는 등 우려가 크다. 채용을 재고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의견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인사규정에 따라 배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메시지를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남발하며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협 인사규정 7조에는 ‘전직 중 불미한 행위가 있거나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위원들도 사실 확인서를 통해 신규 채용 비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후보자 B씨를 두고 사적 금전대차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씨가 지난 2022년 대출 고객과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행위인 사적 금전대차가 적발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 B씨는 해당 적발행위 징계 후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대출 업무를 보는 과정에 괴롭힘을 지속해 일부 직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처음 듣는 얘기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신협 한 조합원은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지역민, 조합원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협의 참가치를 드러내는 이사장이 선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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