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법원 "근로계약서 ≠ 면죄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2월 08일(일)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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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챙긴 1억8400만원을 분산 이체했고, B씨도 같은 기간 1억4400만원을 계좌로 받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채용, 계약서에 회사 주소·임금 지급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하면 불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정의.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전반을 알지 못했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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