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독과점’ 3개사 1500억원 추징

국세청, 53개 업체 3898억 탈세 적발…민생 추가 세무조사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2월 09일(월) 17:08
리베이트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리베이트를 통해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가격 횡포를 일삼은 주류·가공식품 제조업체가 1000억원대의 탈루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총 3차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따라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라면 제조업체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는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로 총 탈루 혐의 액수는 500억원에 달한다.

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담합 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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