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홍보

전통시장 방문…주민 대상 제도 안내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6년 02월 10일(화) 14:42
무안군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무안읍 전통시장 등을 돌며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무안군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무안읍 전통시장 등을 돌며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안군은 2026년 무안고절2지구, 일로의산2지구, 삼향지산2지구, 몽탄사창2지구, 청계도대지구, 해제천장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해당 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 제도는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대형 건축물의 실내 공간까지 주소 기반 이동 경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든 설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제도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인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과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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