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대형마트 규제완화, 전통시장 살리기 병행해야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
| 2026년 02월 10일(화)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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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법이 지난 2012년에 제정돼 당시 영업비중이 높던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돼 제외된 온라인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경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았지만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로 인해 손발이 묶인 대형마트는 매출이 정체됐고 쿠팡 등 온라인 기업은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식하며 외형을 급격히 키워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의 해소를 위한 당·정·청의 이런 움직임 속에 광주지역 대표 경제단체가 이와 관련한 공개제언을 해 눈에 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규제완화와 병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강화에 의존했던 전통시장 보호정책을 이제는 시장 자체의 경쟁력과 접근성, 디지털 전환 등 체질적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직접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제안으로 전통시장을 ‘장 보는 공간’이 아닌 여가·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주차장 확충과 노후 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 개선과 함께 문화·체험·휴게 공간 등이 있고 상시 문화 행사도 열리게 해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통합 배송·택배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지원해야 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공동 프로모션, 지역 특산물 기획전 등 대형 유통 업체와의 상생 구조 마련도 절실하다고 했다.
광주경총의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이같은 제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최대한 반영되길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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