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불법 시설물 철거 예고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12일(목) 18:25
광주 동구는 용산동 607-1번지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물, 펜스 등 불법시설물을 3월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사진은 불법시설물 현장 모습. 사진제공=광주 동구
○…광주 동구가 동구 용산동 607-1번지 일원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

12일 동구에 따르면 용산동 607-1번지 일원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물, 펜스 등 불법시설물이 있는 사실을 재확인.

동구는 앞서 경작금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안내문 등을 설치한 뒤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1~3차)를 진행.

하지만 원상복구 등이 이행되지 않았고, 동구는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

계고문에는 도시미관 훼손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돼 3월1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지시.

동구는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3월중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동구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지만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해.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0888337530582023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13일 02: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