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철폐해야"

광주전남중기협동조합 이사장들 강력 촉구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2월 13일(금) 16:48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최근 협의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비상근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최근 협의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비상근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비상근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규정이 조합원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원의 선출과 연임 여부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자치의 영역”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존중,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연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의 경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동물류·공동구매 사업, 수출 컨소시엄 등 중장기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는데, 임기 만료에 따른 잦은 리더십 교체는 사업 연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임경준 회장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은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권과 임원 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능한 리더의 봉사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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