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재판 생중계

12·3 비상계엄 443일 만 ‘정점’ 법적 판단
한덕수·이상민 재판부 "계엄=내란" 인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19일(목) 08:5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안의 결과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의 형사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첫 본안 판단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 충족 여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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