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식당 기부’ 한덕수, 3월13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광주지법→중앙지법 이송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19일(목) 18:05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 식당 기부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3월13일 오전 10시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에 위치한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전달한 금액은 150만원 중반대이었으며, 약 보름 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초 증거 수집과 총리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고발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조사했으며 보충 의견도 전달받았다.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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