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질서 파괴 대가…민주주의가 세운 이정표"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 시민사회 반응]
임영진·송태영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2월 19일(목) 18:23 |
![]() |
| 19일 오후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43일 만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대체로 “사법부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창운 광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위로부터 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단은 사실상 예견됐지만, 재판부가 어떤 형을 선택할지가 관심사였다”며 “법정형이 무기금고 이상인 만큼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지부장은 사형 구형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 파괴라는 상징성에 비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현재 사형 제도가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은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엄중한 판단”이라며 “피고인의 재판 태도,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하면 형을 낮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1심에 불과해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선고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권력 남용과 부패 구조를 돌아보고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광주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켜냈고, 법은 결국 권력 위에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지만 다시는 이 땅에서 제2의 5·18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며 “내란은 단순한 정치 범죄가 아니라 또 다른 국가와 국민을 향한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은 헌정질서가 무너질 때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증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소한의 정의를 보여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면 없이 평생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사회 정의 실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를 계기로 보다 분명한 내란에 대한 수사와 새로운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판단인 만큼 법리적 쟁점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란죄 적용 범위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법리 판단은 상급심에서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진·송태영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