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윤리강령 준수…취재원 보호·상호 소통 강화" 광남일보 임직원 교육, 올바른 출처 표기 주문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2월 19일(목)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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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9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날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비롯해 공정보도 준수, 용모 단정을, 편집기자는 독창적 제목 뽑기와 획기적인 지면 배치 등을 주문했다.
특히 사람의 첫인상은 단 몇 초만에 정해지며 그 첫인상은 잠깐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읽기 편한 지면 제작을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취재·편집·교정 과정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언론의 사진, 동영상 인용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요건에 맞게 출처를 표기할 것을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규정된 광고 단가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서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언론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재정적 불안정 등 변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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