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견장 무단침입·생방송한 유튜버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19일(목) 18:24
‘동물학대 의심 행위를 고발한다’는 명분으로 종견장에 허락 없이 침입한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이 선고된 시민단체활동가 겸 유튜버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28일 오후 1시20분께 전남 해남군의 한 종견장(개 번식장)에 무단 침입해 내부 모습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생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종견장의 불법 도축 사실을 경찰과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뒤 관련 학대 행위 등을 유튜브와 SNS에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동물 학대와 개 불법 도축 증거 확보를 위해 무단으로 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증 방법과 진입 경로 등을 사전에 논의한 점, 종견장 내부 상황을 실시간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물보호 활동을 위한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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