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공동주택 침수 막는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 확정 미설치 공동주택 80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설치 지원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2월 21일(토)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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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형 침수방지시설 표준(안) 간담회 |
전남형 물막이판은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망사고와 2018년 보성, 2024년 완도 등 반복된 침수 피해를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전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구조기술사 호남지회, 전남도건축사회, 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확정했다.
2026년에는 공동주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500만 원(도비 30%·시군비 70%)을 지원해 설치를 본격화하고, 2027~2028년에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 대상은 하천변 1㎞ 이내 단지와 침수 이력지, 위험지구 내 공동주택이다. 시군과 협의를 거쳐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지하층은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하고 전기실 등 주요 설비가 밀집해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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