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산정 소송 패소 법원 "정기성·일률성 판단…176억원 지급" 주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2월 23일(월) 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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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별관 전경.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정영호 재판장은 전남대병원 직원 1905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176억3824만42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직원들은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간호사 야간간호료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야간간호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 7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부 청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추석이 있는 달에 봉급의 80%를 지급해 왔고, 고정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간간호료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병원이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수가 중 70%를 야간근무 횟수에 비례해 간호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누락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2015년 1~10월분 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조 측이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미지급 수당 67억원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전남대병원은 의정갈등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진료·수술 등에 차질이 빚어졌고, 누적 적자가 15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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