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전에 법조계 '갑론을박'

광주지검, 최후 안전망 강조…법무부도 사례집 발간
법조계 "부적절한 정치검찰의 업보…일단 회수해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23일(월) 19:12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23일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가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는 주장과 “회수 후 단계적 부여”라는 비판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는 장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구조가 수사 책임의 명확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23일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가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일부만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확대 규명했다는 설명이다.

광주지검이 2022년 12월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던 보험사기 사건을 추가 수사로 밝혀낸 사례와, 같은 해 불송치 처분됐던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을 장흥지청이 재수사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등을 들었다.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23일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가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경찰에 재이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는 별개의 문제로,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교차 검증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말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폐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특정 방향성을 강조하는 사례 공개는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이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설명한 대목에 대해 “기관 간 협력보다 대립 구도를 강화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권한을 넓게 인정한 뒤 제한하는 방식보다, 우선 최소 범위로 조정한 뒤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더라도, 그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통제 장치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권한 유지 논리만 앞세울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악용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부적절한 정치적 검찰권 남용에서 비롯된 업보”라며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하되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1841562531141017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23일 2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