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사고·귀가 공무원 1심 무죄…항소심은 벌금형

알코올 0.03% 이상 인정…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23일(월) 19:12
광주지법 전경.
음주운전 의심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귀가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48)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7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남구 한 술집 인근 도로에서 자택까지 약 1㎞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자택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귀가 도중 길가에 주차된 이륜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륜차 차주 지인에게 연락처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A씨의 자택을 찾아갔다.

이에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퇴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과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고지했고 약 1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 음주 수치를 측정한 뒤 A씨를 입건했다.

1심은 경찰의 자택 진입과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수사에 해당,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등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배제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추가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최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술집 CCTV 영상에서 A씨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과 사고 직후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택에서의 음주 측정 결과 등 위법 수집 증거는 그대로 배제했다.

결국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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