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본회의는 내일 통과 예정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24일(화) 13:15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함께 상정된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각 광역단체장 혹은 시도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표결 없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을 처리해 이후 공포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이 특별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법사위는 이날 전남광주 외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 반발이 극심해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대구시의회가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先)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추후 순차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올라온 안건에 여러 견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3개 특별법 모두 통과가) 가장 좋다”면서도 “법사위가 결정해 주는 것을 존중해 그것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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