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허위 비트코인…1000만원 챙긴 7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25일(수) 18:30
○…11억원대 허위 비트코인 화면을 보여주고 인출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5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 광주 북구의 한 어학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장 B씨에게 약 1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비트코인 보유 화면을 보여준 뒤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그러나 A씨는 해당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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