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 이송 낙상·사망…응급구조사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27일(금) 17:40
환자 운반용 침대로 옮겨진 80대 환자를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씨(20대)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한 병원에서 환자 B씨(8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MRI 촬영을 위해 응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병원 내부에서 환자 운반용 침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환자 이송에 참여한 A씨가 환자 운반용 침대의 다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옮기는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는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쇠약한 상태였음은 피고인도 직접 목격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과실은 여전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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