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각화농산물시장, 효령동 일원으로 옮긴다 32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향후 5년간 거래 제한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 2026년 03월 02일(월)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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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각화동도매시장 이전부지 확정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전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광주시는 2일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부지를 확정한 내용을 담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시설현대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검토했다. 고속도로 접근성, 개발제한구역 활용에 따른 사업 추진 신속성, 정형화된 지형에 따른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했다.
확정된 효령·용전·용강동 일원은 교통 요충지로서의 입지 조건이 탁월하며, 기존 부지 대비 약 6배 규모인 32만㎡(9만8000평)의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유통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총사업비 314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립될 농산물도매시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 유통시스템을 갖춘 종합물류동과 함께 20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배치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전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 일대 32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된다.
시는 다음달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가로 시행해 사업 확정 전 무분별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을 방지,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이전할 도매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으로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 배후지를 기반으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전남의 산지와 광주의 도매시장을 연계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광역 단위 물량 조절 기능을 한층 강화해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시설 현대화와 유지관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호남권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광주전남 상생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불법투기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설현대화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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