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농축액 밀수·투약·판매 일당 적발

광주세관, 4명 검찰 송치 1명 지명수배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3월 03일(화) 18:01
광주본부세관은 3일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통해 대마농축액을 밀수입해 투약, 판매한 A씨(31·여)와 B씨(31)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28·여)와 D씨(45·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또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31)를 지명수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캐나다 현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A씨와 B씨 주도로 E씨가 캐나다 현지에서 확보한 대마농축액을 C씨와 D씨 명의로 총 10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유흥업에 종사하며 대마농축액을 상습 투약하고 같은 업종 종사자에게도 최대 16배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숨기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대마를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나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국내로 입국하는 지인에게 반입을 부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거나 유학·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체류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범 여행자나 화물에 대한 통관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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