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광주 시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안전 선물’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6년 03월 03일(화)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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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신체·정신적 치유와 함께 경제적 뒷받침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드리고자 우리시가 모든 시민을 위해 준비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 봐도 좋겠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안전망 중 하나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자동 가입’이라는 점이다.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광주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보험과도 중복해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지급했던 사례로는 버스 이용 중 하차하기 위해 자리 이동 중 낙상한 A씨, 버스 급정거로 다친 B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택시 탑승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C씨는 500만원을, 스쿨존안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에 경미하게 다친 D씨는 20만원을, 개인소유 전기자전거 이용 중 사망하신 E씨는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작업 중, 밭일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시민은 자연재해 사망으로 보고 각각 2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133건의 사고에 대해 약 34억원이라는 소중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다.
슬픔을 완전히 씻어낼 순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행 앞에 선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골든타임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올해는 더 촘촘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 이른바 ‘필수 4종’을 포함한 13개 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
2022~2024년 기준 우리 지역 내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2.7건으로 그중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상, 관계단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역 여성계 등의 의견에 응답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시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시-구 간의 보장항목의 중복은 피하고 보장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자연재난 사망, 후유장애 등 보다 굵직한 재난 사고를 책임지는 구조로 하고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나 상해진단 위로금, 화상수술, 온열질환진단비 등 생활 밀착형 항목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재난보험24(www.ins24.go.kr)를 통해 확인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민안전보험도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여 보험혜택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 또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분들도 보험 청구의 권리를 꼭행사하기 바란다,
안전은 권리이며, 시정의 최우선 가치다.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광주시가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약속이자,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막막함 속에 계신다면 주저 말고 시민안전보험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