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200명 ‘군복비·점심값’ 사기 친 20대

도박 자금 목적…공문서 변조·제출하기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04일(수) 18:12
광주지법 전경.
도박 빚을 탕감하고자 군부대에서 후임병 200명으로부터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공군으로 군생활을 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을 속여 속여 9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관에서 후임병 62명에게 “군복을 구입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현금 3만원을 주면 마일리지 15만포인트로 바꿔주겠다”면서 3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배치 배속 도중 점심식사를 먹기 위해서는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626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중대장에게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군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조된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 작성일을 중대장에게 제출해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7년 7월18일부터 2024년 3월2일까지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5078차례에 걸쳐 7억2542여만원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후임병들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오랜 기간 불법 도박을 해 왔고, 군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로부터 금전을 가로챘다”며 “해당 사안에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공문서를 변조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별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제대 후 성실하게 살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72615546531829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3월 04일 2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