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후보,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신고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3월 06일(금) 14:44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전남·광주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진행된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는 선거 종류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다르다.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 광주특별시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사직 기한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은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통합특별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광주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규정(3월 5일까지 사직)을 따라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적용된다.
폐지되는 전남도와 광주시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갖게 되며,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거주한 경우 피선거권도 인정된다. 또한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의 재임 횟수는 통합특별시장 재임 횟수에 포함되고, 교육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이 통합특별시장이나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 신고와 공무원 사직 기한 등 일부 선거 규정이 변경됐다”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들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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