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2억원 미만 매매·전월세 계약 가구 대상…전입 신고 후 신청 가능
거래 비용 부담 완화·공인중개사 거래 유도…전세사기 예방 기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3월 09일(월) 15:23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물
전남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돕기 위한 취지다.

특히 중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뒤, 주택 소재지 시군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증명서와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해당 시군 부동산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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