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등골브레이커’ 교복 시장 개편되나 공정위, 고질적 ‘짬짜미’ 관행 근절 위한 연구용역 추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6년 03월 09일(월) 18:04 |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교복 시장의 특성, 유통구조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추진,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9일 공정위는 최근 교복 분야 시장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시장 분석은 개별 담합 사건을 적발과 더불어 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짬짜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학교주관 구매제도 등 제도 실태를 파악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공정위는 교육부의 교복비 전수조사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시장 현황을 분석에 나선다.
또 제품 종류와 사업자 유형별 원가구조, 원재료의 가격변동 검토를 통해 가격결정 요인도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이나 불투명한 유통 마진 등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공정위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4대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살피는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까지 전국 중·고교 5700여곳을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역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교복은 2000년대까지 개인이 자율로 구매해오는 방식이었으나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2015년부터 학교장이 입찰 공고를 내면 교복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인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에도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다른 업체들이 일부러 비싼 가격을 써서 들러리를 서는 방식의 담합이 꾸준히 적발됐다.
실제 광주지역에서도 지난 202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교복 납품·판매업체 45곳의 대리점 업주 3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중 교복 대리점주 29명이 같은 해 12월 입찰 방해와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 2023년 광주지역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정해 실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추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담합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의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현황’에 따르면 낙찰자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가 12곳(고교 8곳·중학교 4곳)에 달했다.
낙찰자 투찰률은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낙찰 가격이 예정가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이는 가격 인하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담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시장 내 경쟁 촉진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담합의 경우 적발만으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대폭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5배,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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