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비매품 화장품 판매 60대 女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09일(월) 18:26
○…비매품 화장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27일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비매품 화장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제품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제작된 비매품 화장품과 포장·표시 사항이 훼손된 파운데이션 등을 총 4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현행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용 비매품 화장품이나 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화장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다만 “판매한 화장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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