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경찰 단속에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09일(월) 19:02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특수절도,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A씨(24)의 항소를 기각.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광주 북구와 남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불법 부착 장치 사용 등으로 세 차례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한 혐의로 기소.

또 A씨는 2023년 10월6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현금과 조끼 등 약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해 12월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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