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선서 개헌 동시투표위해 17일까지 특위 구성을"

"계엄 국회통제 강화·5.18·균형발전 정신 담자"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3월 10일(화) 18:55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이런 내용에 따라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엔 개헌을 성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3(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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