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5월 29일까지…대상 농가당 130만원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2026년 03월 18일(수) 00:43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이 5월 2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 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신청등록인 기준)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이 확인되면 농가당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은 자격 요건 검증, 이행 점검 절차 등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직불’을 검색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1334)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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