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비위 제보·명퇴 거부’ 직원 승소

법원, 3억 지연손해금 지급 주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23일(월) 18:52
농협 비위를 공익 제보한 뒤 명예퇴직이 거부된 직원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의 한 지역 농협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협이 A씨에게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약 3억39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농협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조합장의 횡령 등 비위를 공익 제보했다. 이후 조합장과 관련 임원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농협은 A씨가 제보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임원직에서 면직하고, 정기 인사에서 직급을 강등했다. 이에 A씨는 인사발령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23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농협은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을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농협의 불승인 결정은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퇴직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퇴직 예정일 기준 명예퇴직금 상당액으로 한정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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