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 연·만 나이 혼재 ‘영화관람 기준’ 개선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3월 24일(화) 16:14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4일 ‘연 나이’ 기준의 상영 등급과 ‘만 나이’ 기준의 관람가 제한의 기준을 ‘연 나이’로 통합·조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 등급을 결정할 때 ‘연 나이’ 기준으로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극장에서 관람 가부를 구분 짓는 연령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단지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400만 관람객을 돌파한 12세 이상 관람가의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하려면 생일이 지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은 단독 관람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없이는 관람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를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인철 의원은 “사회 통념상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고,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만든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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