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경로당 보험가입 ‘어르신 동행’ 등록경로당 598개소 화재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 2026년 03월 25일(수)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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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전경 |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별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처리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모든 경로당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비롯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청구와 보상 절차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웃음이 머무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매년 보험에 가입하여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매일 방문하는 경로당이 더욱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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