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기획단 규탄’ 시민단체 간부 항소심도 유죄

미신고 집회·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25일(수) 18:11
윤석열 정부 당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의 순천 방문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순천YMCA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52)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5월28일 오전 11시 순천역 일원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을 규탄하는 미집회 신고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로 달려가던 중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획단은 다수 단원이 이른바 우익성향 인사로 구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중에는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와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회 현장에서는 여순사건 유족 등 20여명이 참석해 “여순사건은 반란의 역사가 아니다”는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여순사건 유족 등 2433명도 김 사무총장의 ‘무죄’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의 변호를 맡은 공익소송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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