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최대 2000만원 벌금

측정 불응도 동일 수준 처벌…실질적 개선 관건
면허 취소·마약사범 증가…지역사회 경각심 고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3월 30일(월) 18:28
사진출저=클립아트 코리아
오는 4월부터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적발의 어려움과 마약사범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근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2일부터 시행된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단속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나 이상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보행·균형 테스트 등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타액 간이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면 혈액·소변 검사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다.

이미 지역 내 약물운전 사례는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약물운전 사고로 1명이 다쳤고,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됐다. 전남에서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물·마약 영향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12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집계 기준 약물 관련은 5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 광주 남구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던 4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자는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검사 결과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차량에서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마약류도 발견됐다.

문제는 약물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 적발과 통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면허취소 건수는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별도의 검거 통계가 없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2642명에 달하는 데다, 광주(2024년 288명→2025년 293명)와 전남(380명→479명)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잠재적인 약물운전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광주경찰청은 4월 3일 북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일대에서 약사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약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감기약도 주의’ 등의 메시지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 복용 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질 경우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뿐 아니라 일부 항히스타민제와 기침약 성분까지 ‘운전 주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일상적인 약 복용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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