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무면허 양식장 관리선 운항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2026년 03월 30일(월) 18:28
목포해양경찰 청사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이들이 잇따라 적발.

3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면허지를 오가며 작업한 선장 3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

이들은 출입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해 왔다고.

선박직원법에 따라 승무 자격 없이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목포해경은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병행해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속할 방침.

이명수 지도파출소장은 “무면허 운항은 중대 해양 안전 범죄 행위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봄철 해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짙은 안개 기간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김 채취가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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