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영업 자료 유출’ 계획적 이직·창업 벌금형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 인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4월 01일(수)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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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와 B씨(32)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 재직하면서 고객사 정보와 입찰 관련 데이터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입찰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와 서비스 이력 등을 확보한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전자입찰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구조로, 컨설팅 업체는 고객사의 입찰 전략과 가격 설정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는 사실상 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고객사의 희망 입찰 가격, 과거 응찰 이력, 컨설팅 내용 등은 모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쟁업체 설립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영업비밀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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